노펜미니플라스타-201507124

노펜미니플라스타: 타박상, 삠, 근육통에 효과적인 소염진통 플라스타

💊 노펜미니플라스타 요약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신고된 의약품입니다. (제조사: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1. 효능·효과

노펜미니플라스타는 타박상, 삠, 근육통, 관절통, 허리통, 어깨결림, 신경통, 류마티스 통증의 진통 및 소염에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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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법·용량

이 약은 1일 1회 또는 여러 매를 질환 부위에 적당히 붙여 사용해요.

3. 사용상의 주의사항

  • 30개월 이하의 유아, 습진, 옻 등에 의한 피부염, 상처 부위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세요.
  • 약이나 화장품 등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예: 발진·발적, 가려움, 옻 등에 의한 피부염 등) 경험자, 알레르기 체질, 습기 참이나 짓무름이 심한 환자, 소아,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세요.
  •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키세요.
  • 어린이에게 사용할 경우 보호자의 지도 감독하에 사용하세요.
  • 외용으로만 사용하세요.
  • 질환 부위가 땀 등으로 젖은 경우는 잘 닦아내고 사용하세요.
  • 첩부 질환 부위를 회로나 전기 모포 등으로 따뜻하게 하지 마세요.
  • 이 약을 붙이고 목욕할 때는 강한 자극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입욕 30분~1시간 전에 떼고 목욕하세요.
  • 5~6일간 사용 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을 경우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세요.
  • 피부를 통하여 많은 양이 흡수될 경우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넓은 표면에 대한 장기간의 사용은 피하세요.
  • 발진·발적(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부종, 때때로 심한 가려움이나 통증 등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세요.

4. 올바른 복용·사용 단계

  1. 부위 준비

    질환 부위가 땀 등으로 젖은 경우 깨끗하게 닦아내세요.

  2. 플라스타 부착

    1일 1회 또는 수매를 질환 부위에 적당히 붙이세요.

  3. 목욕 시 주의

    이 약을 붙이고 목욕할 때는 강한 자극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입욕 30분~1시간 전에 떼고 목욕하세요.

  4. 장기간 사용 금지

    넓은 표면에 대한 장기간의 사용은 피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 노펜미니플라스타는 어떤 통증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타박상, 삠, 근육통, 관절통, 허리통, 어깨결림, 신경통, 류마티스 통증의 진통 및 소염에 사용해요.

Q. 하루에 몇 번 사용해야 하나요?

A. 1일 1회 또는 수매를 질환 부위에 적당히 붙여 사용해요.

Q. 어린이도 노펜미니플라스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30개월 이하의 유아는 사용하지 마세요. 어린이에게 사용할 경우 보호자의 지도 감독하에 사용해야 하며, 소아의 사용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해요.

6. 허가 정보 (식약처 허가원부)

의약품 분류 일반의약품
성상 원지름 28 mm : 이 약은 반투명한 점착성 물질을 부직포에 도포한 둥근원 모양의 첩부제이다.
유효성분 살리실산메틸 5.541밀리그램 · L-멘톨 2.769밀리그램 · dl-캄파 1.108밀리그램 · 박하유 0.693밀리그램 · 토코페롤아세테이트 0.308밀리그램 · 디펜히드라민 0.246밀리그램 · 노닐산바닐릴아미드 0.046밀리그램 (총량 1매0.2832그램)
첨가제 부틸레이티드히드록시톨루엔 · 폴리이소부틸렌 · 수소첨가 C6-20폴리올레핀 ·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블록공중합체 · 유동파라핀 · 부직포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세파레이터
포장단위 60매/포
사용기한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허가일자 2015-10-14
허가·신고 구분 신고
전문·식별 정보 더보기
위탁제조 대화제약(주)
ATC 코드 M02AC
표준코드 8806449140800, 880644914081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제품 허가정보(공공데이터포털 개방 API) 기준입니다.

데이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API)

제조·수입사: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최종 동기화: 2026-09-22

원문 확인: 의약품안전나라(식약처)에서 허가사항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정보 면책 조항

본 페이지는 식약처가 공개한 의약품 허가사항을 자동 수집·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의학적 진단·처방·치료를 대체하지 않으며, 개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용 전·중 이상이 있거나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은 119 또는 가까운 응급실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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