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파인크림1테르비나핀염산염-202004530

무좀엔 풋파인크림1%? (테르비나핀염산염) 효능, 용법, 주의사항 완벽 가이드

🧴 풋파인크림1%(테르비나핀염산염) 요약 정보 임부금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신고된 의약품입니다. (제조사: (주)아이월드제약)

1. 효능·효과

풋파인크림1%(테르비나핀염산염)은 피부사상균에 의한 피부진균감염증(족부백선, 고부백선(완선), 체부백선) 치료에 사용해요. 또한 피티로스포룸 올비큘라레균에 의한 어루러기 및 피부칸디다증에도 효과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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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법·용량

이 약은 1일 1~2회 환부(질환부위)에 바르는 외용제예요. 질환에 따른 치료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 족부백선: 1일 1회, 1주
  • 지간(발가락사이)형 족부백선: 1일 2회, 1주
  • 족저형(발바닥) 족부백선: 1일 2회, 2주
  • 체부백선, 고부백선: 1~2주
  • 피부칸디다증: 1~2주
  • 어루러기: 2주

3. 사용상의 주의사항

이 약은 임부금기 성분은 아니지만, 사용 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요.

다음 환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이 약에 과민증 환자
  •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 소아

다음 환자는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프로필렌글리콜에 과민증 환자 또는 경험자

이 약은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해요.

  • 의사의 지시가 없는 한 밀봉붕대법 또는 포장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칸디다증인 경우 산성 비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안과용으로 각막, 결막에 사용하지 말고, 만일 눈에 들어갔을 경우 충분한 양의 물로 완전히 씻어내십시오.
  • 손톱, 두피, 입주위 및 질부위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약 사용 중 발진을 동반한 과민반응, 과도한 자극, 피부의 두드러기, 발적, 발진, 홍반, 가려움, 자극감, 국소의 접촉피부염, 피부박리, 상처의 딱지, 색소침착이상, 자통(찌르는 것 같은 아픔), 작열감(화끈감)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4. 올바른 복용·사용 단계

  1. 환부 확인 및 청결 유지

    이 약은 피부 진균 감염증이 있는 환부(질환부위)에만 사용해야 해요. 약을 바르기 전, 해당 부위를 깨끗하게 씻고 건조해주세요.

  2. 적정량 도포

    1일 1~2회, 정해진 용법에 따라 적당량의 크림을 환부에 부드럽게 펴 바르세요. 질환의 종류에 따라 사용 횟수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용법·용량을 확인하세요.

  3. 외용 전용

    이 약은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해요. 눈, 손톱, 두피, 입주위 및 질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약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충분한 양의 물로 씻어내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 풋파인크림1%는 어떤 질환에 주로 사용되나요?

A. 이 약은 피부사상균에 의한 피부진균감염증(족부백선, 고부백선(완선), 체부백선), 피티로스포룸 올비큘라레균에 의한 어루러기 및 피부칸디다증에 사용합니다.

Q. 풋파인크림1%는 하루에 몇 번 사용해야 하나요?

A. 이 약은 1일 1~2회 환부(질환부위)에 바릅니다. 질환의 종류에 따라 사용 횟수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허가사항을 확인하세요.

Q. 임산부도 풋파인크림1%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6. 허가 정보 (식약처 허가원부)

의약품 분류 일반의약품
성상 흰색의 크림제
유효성분 테르비나핀염산염 10.0밀리그램 (총량 1그램)
첨가제 정제수 · 수산화나트륨 · 프로필파라벤 · 소르비탄모노스테아레이트 · 세탄올 · 프로필렌글리콜 · 유동파라핀 · 폴리소르베이트60 · 스테아릴알코올 · 메틸파라벤
포장단위 30그램/튜브
사용기한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허가일자 2020-06-22
허가·신고 구분 신고
전문·식별 정보 더보기
위탁제조 시믹씨엠오코리아주식회사
ATC 코드 D01AE15
표준코드 8806696054707, 8806696054714
보험코드 66960547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제품 허가정보(공공데이터포털 개방 API) 기준입니다.

데이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API)

제조·수입사: (주)아이월드제약

최종 동기화: 2026-10-28

원문 확인: 의약품안전나라(식약처)에서 허가사항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정보 면책 조항

본 페이지는 식약처가 공개한 의약품 허가사항을 자동 수집·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의학적 진단·처방·치료를 대체하지 않으며, 개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용 전·중 이상이 있거나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은 119 또는 가까운 응급실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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