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나플러스크림-202004286

테리나플러스크림: 무좀, 완선, 백선 치료를 위한 피부 진균 감염증 크림

🧴 테리나플러스크림 요약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신고된 의약품입니다. (제조사: 시믹씨엠오코리아주식회사)

1. 효능·효과

테리나플러스크림은 피부사상균에 의한 피부진균감염증 치료에 사용돼요. 특히 무좀, 완선(사타구니 백선), 백선과 같은 질환에 효과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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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법·용량

이 약은 1일 1회, 적정량을 환부(질환 부위)에 도포하여 사용해요.

3. 사용상의 주의사항

  • 이 약에 과민증 환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유ㆍ소아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세요.
  • 눈이나 눈 주위, 점막(구강(입안), 비강(코안), 질 등), 음낭, 외음부 등, 습진, 습윤(습기 참), 짓무름, 갈라짐이나 외상(상처)이 심한 환부(질환부위), 손톱, 두피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약에 알레르기 증상 경험자, 알레르기 체질인 환자, 환부(질환 부위)가 안면 또는 광범위하거나 화농(곪음)으로 되어 있는 환자, 프로필렌글리콜에 과민증 환자 또는 경험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세요.
  •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키세요.
  • 환부(질환 부위)나 그 주위가 더러워진 채로 사용하지 마세요.
  • 본 약제가 묻은 손으로 눈이나 점막을 만지지 마세요.
  •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일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세요.
  • 이 약은 외용으로만 사용하세요.
  • 2주 동안 사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세요.
  • 발진, 발적(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부기, 자극감, 열감, 인비늘, 낙설(비듬이나 대와 같은 피부의 벗겨짐), 짓무름, 피부건조 및 피부가 당겨지는 느낌, 피부의 갈라짐 등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세요.

4. 올바른 복용·사용 단계

  1. 환부 청결 유지

    환부나 그 주위를 깨끗하게 한 후 사용해요.

  2. 적정량 도포

    1일 1회, 적정량을 환부(질환 부위)에 직접 도포해요.

  3. 눈 접촉 주의

    약이 묻은 손으로 눈이나 점막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세요.

  4. 외용으로만 사용

    이 약은 외용으로만 사용하며, 절대로 내복하지 마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 테리나플러스크림은 어떤 질환에 사용하나요?

A. 이 약은 피부사상균에 의한 피부진균감염증(무좀, 완선(사타구니 백선), 백선)에 사용합니다.

Q. 임산부도 테리나플러스크림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Q. 테리나플러스크림 사용 후 주의해야 할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A. 발진, 발적(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부기, 자극감, 열감, 인비늘, 낙설(비듬이나 대와 같은 피부의 벗겨짐), 짓무름, 피부건조 및 피부가 당겨지는 느낌, 피부의 갈라짐 등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6. 허가 정보 (식약처 허가원부)

의약품 분류 일반의약품
성상 흰색의 크림제
유효성분 테르비나핀염산염 10밀리그램 · 크로타미톤 50밀리그램 · 에녹솔론 5밀리그램 · l-멘톨 20밀리그램 · 우레아 50밀리그램 (총량 1그램)
첨가제 정제수 · 프로필파라벤 · 트롤아민 · 폴리소르베이트 60 · 카보머호모폴리머 · 프로필렌글리콜 · 메틸파라벤 · 미리스트산이소프로필
포장단위 20그램/튜브
사용기한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허가일자 2020-06-09
허가·신고 구분 신고
전문·식별 정보 더보기
ATC 코드 D01AE20
표준코드 8806470007301, 8806470007318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제품 허가정보(공공데이터포털 개방 API) 기준입니다.

데이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API)

제조·수입사: 시믹씨엠오코리아주식회사

최종 동기화: 2026-10-28

원문 확인: 의약품안전나라(식약처)에서 허가사항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정보 면책 조항

본 페이지는 식약처가 공개한 의약품 허가사항을 자동 수집·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의학적 진단·처방·치료를 대체하지 않으며, 개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용 전·중 이상이 있거나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은 119 또는 가까운 응급실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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