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아번겔(리도카인)으로 가벼운 통증을 빠르게 진정시키세요!
💊 리도아번겔(리도카인) 요약 정보 임부금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신고된 의약품입니다. (제조사: (주)퍼슨)
1. 효능·효과
리도아번겔(리도카인)은 경증(가벼운 증상)의 화상, 일광화상(햇볕 탄데), 외상(상처), 자상(찔린상처)으로 인한 통증을 일시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2. 용법·용량
증상에 따라 적당량을 환부에 도포합니다.
3. 사용상의 주의사항
※ 임부 금기 및 용량 주의 ※
- 임부 금기: 태아 서맥 또는 빈맥, 호흡 저하 등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부는 사용하지 마세요.
- 용량 주의: 겔제(9.6%), 크림제(9.6%) 리도카인 해당 제형으로 2g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음 환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이 약 또는 기타의 아미드계 국소마취제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 환부(질환 부위)에 2차 감염이 있는 환자
- 3개월 이하의 영아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 약 또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증상(발진, 발적, 가려움증, 옻 등에 의한 피부염 등) 경험자
- 프로필렌글리콜에 과민증 환자
- 적용 부위의 점막 외상, 패혈증, 간질, 심장 전도 이상, 서맥(느린 맥), 간기능 손상, 중증의 쇽 환자
일반적인 주의사항
- 이 약은 외용으로만 사용하십시오.
- 가벼운 증상의 질환 부위에만 사용하십시오.
- 눈 또는 눈 주위, 점막 등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일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십시오.
- 어린이에게 투여할 경우 보호자의 지도 감독하에 투여하십시오.
상호작용
- 부정맥용제(토카이니드 등)와 함께 사용 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이상반응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발진, 발적, 가려움, 옻 등에 의한 피부염
- 쇽 증상(혈압저하, 안면창백, 맥박의 이상, 호흡억제)
- 진전, 경련, 졸음, 어지러움, 신경과민, 의식소실
- 심장 억제 작용(저혈압, 심근억제, 서맥, 심정지)
- 자극감
보관 방법
- 습기와 빛을 피해 실온에서 보관하십시오.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4. 올바른 복용·사용 단계
- 손 씻기
약을 사용하기 전 손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 환부 확인
가벼운 증상의 질환 부위인지 확인하세요. 눈 또는 눈 주위, 점막 등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 적당량 도포
증상에 따라 적당량을 환부에 도포합니다. 리도카인 겔제(9.6%)는 2g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손 씻기
약 도포 후 다시 손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 리도아번겔은 어떤 통증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경증의 화상, 일광화상, 외상, 자상으로 인한 통증의 일시적 경감에 사용합니다.
Q. 임산부도 리도아번겔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임부는 태아 서맥 또는 빈맥, 호흡 저하 등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Q. 리도아번겔을 눈에 사용해도 되나요?
A. 눈 또는 눈 주위, 점막 등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일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십시오.
6. 허가 정보 (식약처 허가원부)
| 의약품 분류 | 일반의약품 |
|---|---|
| 성상 | 알로에 향이 나는 초록색의 겔제 |
| 유효성분 | 리도카인 50.0밀리그램 (총량 1그램) |
| 첨가제 | 정제수 · 혼합초록색 · 알로에베라겔 · 프로필파라벤 · 폴리소르베이트20 · dl-캄파 · 시트르산수화물 · 토코페롤아세테이트 · 카보머인터폴리머 · l-멘톨 · 메틸파라벤 · 알로에향 817105 외 1종 |
| 포장단위 | 내수용 – 50그램/튜브 |
| 사용기한 | 제조일로부터 24 개월 |
| 허가일자 | 2016-09-19 |
| 허가·신고 구분 | 허가 |
전문·식별 정보 더보기
| ATC 코드 | N01BB02 |
|---|---|
| 표준코드 | 8806574016803, 8806574016810, 8806574016827 외 2건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제품 허가정보(공공데이터포털 개방 API) 기준입니다.
데이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API)
제조·수입사: (주)퍼슨
최종 동기화: 2026-09-23
원문 확인: 의약품안전나라(식약처)에서 허가사항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정보 면책 조항
본 페이지는 식약처가 공개한 의약품 허가사항을 자동 수집·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의학적 진단·처방·치료를 대체하지 않으며, 개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용 전·중 이상이 있거나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은 119 또는 가까운 응급실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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