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즈연질캡슐, 눈 건강과 비타민 A·D 보급에 대한 모든 것 💊
현재 허가 상태: 유효기간만료 (처리일자 2026-10-01)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정보 기준으로 품목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아래 효능·용법 정보는 허가 당시의 기록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현재의 판매·유통 여부는 허가 상태와 별개이므로 약국 등 실제 유통처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시고, 복용 중이라면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세요.
💊 아이비즈연질캡슐 요약 정보
이 약은 일반의약품입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한 약사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눈 건강과 비타민 A, D 보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일제약의 아이비즈연질캡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아이비즈연질캡슐의 효능, 올바른 복용법,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건강 관리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효능·효과
신일제약(주)의 아이비즈연질캡슐은 다음과 같은 증상에 사용됩니다.
- 눈의 건조감 증상 완화
- 치골의 발육불량 예방 및 보급
- 야맹증 예방 및 보급
- 구루병 예방 및 보급
- 임신수유기, 병중·병후 체력 저하 시 비타민 A, D 보급
- 발육기, 노년기의 비타민 A, D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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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법·용량
이 약은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5세 이상 성인: 1회 2캡슐씩, 1일 1회 복용합니다.
- 7세 이상 ~ 15세 미만: 1회 1캡슐씩, 1일 1회 복용합니다.
외형 정보
아이비즈연질캡슐은 연한 녹황색의 점조(끈끈하고 뻑뻑함)성 내용물이 든 녹색의 삼각형 연질캡슐제입니다. 모양은 삼각형이며, 색상은 초록색이고 각인 정보는 없습니다.
3.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
-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비타민 A를 1일 5,000 IU 이상 복용 시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 대두유 또는 콩, 땅콩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는 이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고지단백혈증, 당뇨병성고지질혈증 및 췌장염 등 지방대사 이상 환자, 황색5호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정주용 지질제와 함께 복용 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복용하십시오.
- 복용 후 피부가려움, 오심,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1개월 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키십시오.
- 어린이에게 투여할 경우 보호자의 지도 감독하에 투여하십시오.
-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보관 방법
- 습기와 빛을 피해 실온에서 보관하십시오.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아이비즈연질캡슐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한 습관으로 몸을 돌보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4. 허가 정보 (식약처 허가원부)
| 의약품 분류 | 일반의약품 |
|---|---|
| 성상 | 연한 녹황색의 점조(끈끈하고 뻑뻑함)성 내용물이 든 녹색의 삼각형 연질캡슐제 |
| 유효성분 | 사유 296.7밀리그램 · 레티놀팔미테이트유 2.0밀리그램 · 에르고칼시페롤과립 0.2353밀리그램 · 동클로로필 0.3밀리그램 (총량 1캡슐(543mg) 중) |
| 첨가제 | 농글리세린 · 백납 · 젤라틴 · 카르나우바납 · 콩기름 · 에틸바닐린 · 산화티탄 · 청색 1호 · 비결정성 소르비톨액 · 황색 203호 · 황색 5호 · 중쇄트리글리세리드 |
| 포장단위 | 120캡슐(10캡슐/PTPX12), 240캡슐((10캡슐/PTPX12)X2), 20캡슐(10캡슐/PTPX2) |
| 사용기한 |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
| 허가일자 | 2007-09-06 |
| 허가·신고 구분 | 신고 |
전문·식별 정보 더보기
| ATC 코드 | A11JC |
|---|---|
| 표준코드 | 8806538019000, 8806538019017, 8806538019024 외 1건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제품 허가정보(공공데이터포털 개방 API)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