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근육통, 부기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케로팝경고제(케토프로펜) 정보

💊 케로팝경고제(케토프로펜) 요약 정보 노인주의

이 약은 일반의약품입니다.

💡 케로팝경고제(케토프로펜)는 퇴행성관절염, 어깨관절주위염, 근육통 등 다양한 통증 및 염증 완화에 사용되는 케토프로펜 성분의 첩부제입니다. 간편하게 환부에 부착하여 통증을 줄여주지만, 햇빛 노출 등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꼼꼼한 약사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주)재우스팜에서 제조한 ‘케로팝경고제(케토프로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약은 다양한 근골격계 통증과 염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첩부제입니다. 정확한 정보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돕겠습니다.

1. 효능·효과

케로팝경고제(케토프로펜)는 다음과 같은 증상의 진통 및 소염(항염)에 사용합니다.

  • 퇴행성관절염(골관절염)
  • 어깨관절주위염
  • 건염(힘줄염)ㆍ건초염(힘줄윤활막염)
  • 건(힘줄)주위염
  • 상완골(위팔뼈)상과염(테니스엘보우 등)
  • 근육통
  • 외상(상처)후의 종창(부기)ㆍ동통(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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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법·용량

케로팝경고제(케토프로펜)는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 1일 2회 약면의 박리지를 떼어내 환부에 붙입니다.

외형 정보

본 제품은 첩부제(파스) 형태이며, 자세한 모양 및 색상 정보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사용상의 주의사항

케로팝경고제(케토프로펜)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세요.

[경고]

  • 이 약에 과민증 및 광과민증이 있거나, 아스피린 천식(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에 의한 천식발작) 환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티아프로펜산, 페노피브레이트, 베자피브레이트, 시프로피브레이트, 옥시벤존 등 교차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임신기간 6개월 이상인 임부 및 15세 미만의 소아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눈, 점막, 무좀, 백선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밀봉붕대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전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한 경우

  • 기관지 천식환자
  • 임부 또는 수유부
  • 손상된 피부 및 점막, 습진 또는 발진 부위에 사용 시

사용 중 및 사용 후 주의사항

  • 이 약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 후 2주까지는 날씨에 관계없이 옥외활동을 피하세요.
  • 일상 외출 시에는 이 약의 도포부위를 옷, 선글라스, 모자, 자외선 차단제 등으로 가려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세요.
  • 드물게 쇽, 아나필락시양 증상(두드러기, 호흡곤란, 얼굴부기 등 과민성유사증상), 천식발작(건성 수포음(거품소리), 천명(숨을 쌕쌕거림),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세요.
  • 때때로 발적(충혈되어 붉어짐), 발진, 가려움, 수포, 짓무름, 자극감 및 종창(부기) 등의 접촉피부염, 피부건조 및 색소침착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세요.

보관 방법

  • 빛을 피해 실온에서 보관하십시오.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케로팝경고제(케토프로펜)는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면 통증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약사 또는 의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4. 허가 정보 (식약처 허가원부)

의약품 분류 일반의약품
성상 백색의 부직포에 백색의 점착성 물질이 도포되고 박리지를 부착한 첩부제
유효성분 케토프로펜 30밀리그램
첨가제 정제라놀린 · 박하유 · 이산화규소 · 플라스틱필름 · 알코올 · L-멘톨 · 산화티탄 · 바닐릴부틸에테르 · 유동파라핀 · 산화아연 · 부직포 ·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블럭공중합체/탄화수소수지 점착제
포장단위 6매/팩,10매/팩
사용기한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허가일자 2006-09-13
허가·신고 구분 신고
전문·식별 정보 더보기
ATC 코드 M02AA10
표준코드 8806677000709, 8806677000716, 8806677000723 외 6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제품 허가정보(공공데이터포털 개방 API)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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