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프케이플러스카타플라스마(케토프로펜) 플라스타: 관절염, 근육통, 부기 통증 완화

💊 파프케이플러스카타플라스마(케토프로펜) 요약 정보 노인주의

이 약은 일반의약품입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한 약사 블로거입니다! 😊

오늘은 다양한 근골격계 통증에 효과적인 의약품, ‘파프케이플러스카타플라스마(케토프로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퇴행성관절염, 어깨관절주위염, 근육통, 외상 후 부기 및 통증 등 여러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플라스타(첩부제) 형태의 진통소염제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사용법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1. 효능·효과

  • 퇴행성관절염(골관절염)의 진통·소염에 사용합니다.
  • 어깨관절주위염의 진통·소염에 사용합니다.
  • 건·건초염(힘줄윤활막염), 건주위염의 진통·소염에 사용합니다.
  • 상완골상과염(테니스 엘보우 등)의 진통·소염에 사용합니다.
  • 근육통의 진통·소염에 사용합니다.
  • 외상 후의 부기·통증의 진통·소염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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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법·용량

  • 약면의 박리지를 떼어낸 후 질환 부위에 1일 2회 부착합니다.

3.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

  • 노인주의: 해당 DUR 안전 정보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 연령금기: 해당 DUR 안전 정보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단, 이 약은 15세 미만의 소아에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이 약 또는 티아프로펜산, 페노피브레이트, 베자피브레이트, 시프로피브레이트, 옥시벤존에 과민증 및 광과민증이 있는 환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아스피린 천식(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 등에 의한 천식발작) 또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환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임신기간 6개월 이상인 임부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15세 미만의 소아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다음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 주십시오.
  •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기관지 천식 환자, 임부 및 수유부는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이 약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 후 2주까지는 날씨에 관계없이 옥외활동을 피하고, 일상 외출할 때에는 이 약의 도포 부위를 옷, 선글라스, 모자, 자외선 차단제 등으로 가려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 눈 및 점막, 손상된 피부 및 점막, 습진 또는 발진 부위, 무좀, 백선 등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밀봉붕대법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1주일 정도 사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사용 중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
  • 드물게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상반응 발생 시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쇽 증상 (두드러기, 호흡곤란, 얼굴부기 등 과민성유사증상)
    • 천식발작 (거품소리, 숨을 쌕쌕거림, 호흡곤란 등의 초기증상)
    • 접촉피부염 (발적, 발진, 가려움, 수포, 짓무름, 자극감 및 종창(부기))
    • 피부건조 및 색소침착
    • 직사일광(자외선)에 의한 광과민증
  • 보관 방법
  • 실온에서 보관하십시오.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4. 허가 정보 (식약처 허가원부)

의약품 분류 일반의약품
성상 제1형: 이 약은 무색 또는 담황색의 점착성의 고체를 부직포 위에 도포한 특유한 향기를 가진 카타플라스마제이다 제2형: 이 약은 무색 또는 담황색의 점착성의 고체를 부직포 위에 도포하고 부직점착테이프를 고정시킨 후 박리지를 덮은 카타플라스마제이다
유효성분 케토프로펜 60.0밀리그램 · 케토프로펜 41.14밀리그램
첨가제 정제수 · 농글리세린 · 박하유 · 건조수산화알루미늄겔 · 젤라틴 · 카올린 · 폴리비닐알코올 · 피로아황산나트륨 · 부직포 · 폴리아크릴산나트륨 · 폴리프로필렌필름 · 타르타르산 외 8종
포장단위 6매/포
사용기한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허가일자 2004-02-19
허가·신고 구분 신고
전문·식별 정보 더보기
ATC 코드 M02AA10
표준코드 8806798006307, 8806798006314, 8806798006321 외 3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제품 허가정보(공공데이터포털 개방 API)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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