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증성 피부질환과 화상에 사용하는 ‘센스타지크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현재 허가 상태: 유효기간만료 (처리일자 2026-07-01)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정보 기준으로 품목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아래 효능·용법 정보는 허가 당시의 기록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현재의 판매·유통 여부는 허가 상태와 별개이므로 약국 등 실제 유통처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시고, 복용 중이라면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세요.
🧴 센스타지크림 요약 정보
이 약은 일반의약품입니다. (제조사: (주)셀릭스)
센스타지크림
(주)셀릭스에서 제조한 센스타지크림은 2차 감염된 알레르기성 또는 염증성 피부질환부터 1도 화상까지 다양한 피부 문제에 사용되는 연고입니다. 정확한 효능,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효능·효과
이 약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합니다.
- 2차 감염된 알레르기성 또는 염증성 피부질환 (습진, 접촉피부염, 지루피부염, 아토피피부염, 광피부염, 만성단순태선, 간찰진(피부스침증), 박탈피부염, 가려움, 건선(마른비늘증))
- 1도 화상
2. 용법·용량
1일 1~3회 환부(질환부위)에 적당량을 바릅니다.
3. 사용상의 주의사항
이 약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경우
- 이 약 또는 스트렙토마이신, 카나마이신, 겐타마이신, 네오마이신 등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물질 또는 바시트라신에 과민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환자
- 피부감염증 (결핵, 매독, 칸디다증, 백선, 대상포진(물집), 단순포진(물집), 수두, 종두증, 옴, 사면발이) 환자
- 고막천공(뚫림)이 있는 습진성 외이도(바깥귀길)염 환자
- 궤양(베체트병 제외), 제2도 심재성(드러나지 않는) 이상의 화상 및 동상 환자
- 입주위피부염, 보통여드름, 주사(딸기코) 환자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할 경우
-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 유ㆍ소아
이 약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킵니다.
- 어린이에게 투여할 경우 보호자의 지도 감독하에 투여합니다.
- 눈과 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화장이나 면도 후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의사의 감독 없이 밀봉붕대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약 사용 중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 전염성 농가진(고름딱지증), 모낭염, 바이러스성 감염, 부스럼
- 피부자극, 자통(찌름 통증), 발열, 작열감(화끈감), 가려움, 발진, 발적(충혈되어 붉어짐), 홍조, 부종, 구진, 소수포(물집), 피부건조, 농포(고름물집)성 피부염, 땀띠, 상처 악화, 욕창, 농포(고름물집)증
- 과민증, 피부변색, 다모(털과다)증, 여드름상발진, 색소침착저하증, 입주위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피부짓무름, 2차 감염, 피부위축, 줄무늬
- 눈꺼풀 피부에 사용 시 안압 상승, 녹내장(시야흐림)
보관 방법
- 실온에서 보관합니다.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4. 허가 정보 (식약처 허가원부)
| 의약품 분류 | 일반의약품 |
|---|---|
| 성상 | 흰색의 크림제 |
| 유효성분 | 베타메타손발레레이트 0.61밀리그램 · 겐타마이신황산염 1.0밀리그램 (총량 1그램) |
| 첨가제 | 정제수 · 프로필렌글리콜 · 경질유동파라핀 · 폴리소르베이트60 · 소르비탄스테아레이트 · 프로필파라벤 · 백색바셀린 · 세탄올 · 팔미트산세틸 · 메틸파라벤 |
| 포장단위 | 30g/튜브 |
| 사용기한 |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
| 허가일자 | 2000-07-03 |
| 허가·신고 구분 | 신고 |
전문·식별 정보 더보기
| 위탁제조 | 시믹씨엠오코리아주식회사 |
|---|---|
| ATC 코드 | D07CC01 |
| 표준코드 | 8806462010302, 8806462010319, 8806462010326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제품 허가정보(공공데이터포털 개방 API) 기준입니다.
데이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API)
제조·수입사: (주)셀릭스
최종 동기화: 2026-06-29
원문 확인: 의약품안전나라(식약처)에서 허가사항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정보 면책 조항
본 페이지는 식약처가 공개한 의약품 허가사항을 자동 수집·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의학적 진단·처방·치료를 대체하지 않으며, 개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용 전·중 이상이 있거나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은 119 또는 가까운 응급실로 연락하세요.
본 페이지는 식약처 공공데이터 API를 기반으로 자동 수집·요약되었습니다. 오류나 최신 정보 누락을 발견하신 경우 사이트 운영자에게 알려주시면 즉시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