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아이점안액1%(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1회용) : 건조하고 불편한 눈을 위한 한 방울
🧪 원스아이점안액1%(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1회용) 요약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신고된 의약품입니다. (제조사: 국제약품(주))
1. 효능·효과
원스아이점안액1%는 눈의 건조함이나 바람, 태양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화끈거림, 자극감, 불쾌감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용법·용량
필요에 따라 증상이 있는 눈에 1~2방울씩 점안합니다. 점안 후 남은 액과 용기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3. 사용상의 주의사항
DUR 정보:
-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채 사용하지 마십시오. 콘택트렌즈는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제거해야 하며, 점안 15분 후에 다시 착용하도록 합니다.
- 다른 점안제와 동시에 사용할 경우,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최소한 15분의 간격을 두고 점안해야 합니다.
다음 환자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이 약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하는 경우:
- 눈의 통증이 심한 환자
- 이전에 안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예: 눈의 충혈, 가려움, 부종, 발진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
일반적인 주의사항:
- 이 약은 점안용으로만 사용하십시오.
- 일회 사용 후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남은 액과 용기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 오염을 피하기 위해 용기의 팁이 외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키십시오.
- 액의 색이 변했거나 혼탁된 것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높은 점도로 인해 이 약 점안 시 일시적으로 눈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이 약 사용 중 다음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가려움, 부종, 눈의 통증, 시야의 변화
- 지속적인 눈의 충혈 또는 자극감
- 증상이 악화되거나 7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 하드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에게서 눈곱 등의 분비물이 많으면서 드물게 렌즈가 흐리게 되는 경우
보관 방법:
- 실온에서 보관하십시오.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4. 올바른 복용·사용 단계
- 준비물 확인
원스아이점안액1%(1회용)을 준비합니다.
- 콘택트렌즈 제거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다면, 점안 전에 반드시 렌즈를 제거합니다.
- 점안
필요시 증상이 있는 눈에 1~2방울씩 점안합니다. 오염을 피하기 위해 용기 팁이 외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용기 폐기
점안 후 남은 액과 용기는 재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버립니다.
- 렌즈 재착용
점안 후 15분이 지난 후에 콘택트렌즈를 다시 착용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원스아이점안액은 어떤 효능이 있나요?
A. 이 약은 눈의 건조 또는 바람·태양에 노출되어 생기는 화끈거리는 증상, 자극감, 불쾌감의 일시적 완화에 사용합니다.
Q.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채로 원스아이점안액을 사용해도 되나요?
A.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채 사용하지 마십시오. 콘택트렌즈는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제거되어야 하며, 점안 15분 후에 착용하도록 합니다.
Q. 원스아이점안액을 사용하다가 눈이 흐릿해질 수 있나요?
A. 네, 높은 점도로 인해 이 약 점안 시 일시적으로 눈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허가사항을 확인하세요.
6. 허가 정보 (식약처 허가원부)
| 의약품 분류 | 일반의약품 |
|---|---|
| 성상 | 무색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든 무색 내지 미황색의 맑은 점안액 |
| 유효성분 |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10밀리그램 (총량 1밀리리터) |
| 첨가제 | 염화나트륨 · 염화칼륨 · 주사용수 · 염화칼슘수화물 · 락트산나트륨액50% |
| 포장단위 | 0.5mL/관 × 30개 |
| 사용기한 |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
| 허가일자 | 2022-06-30 |
| 허가·신고 구분 | 신고 |
전문·식별 정보 더보기
| 위탁제조 | (주)옵투스제약 |
|---|---|
| ATC 코드 | S01XA20 |
| 표준코드 | 8806437053501, 8806437053518, 8806437053525 |
| 보험코드 | 643705351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제품 허가정보(공공데이터포털 개방 API) 기준입니다.
데이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API)
제조·수입사: 국제약품(주)
최종 동기화: 2026-10-30
원문 확인: 의약품안전나라(식약처)에서 허가사항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정보 면책 조항
본 페이지는 식약처가 공개한 의약품 허가사항을 자동 수집·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의학적 진단·처방·치료를 대체하지 않으며, 개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용 전·중 이상이 있거나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은 119 또는 가까운 응급실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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