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피나크림(테르비나핀염산염) 이것만은 알고 사용하세요!
🧴 두루피나크림(테르비나핀염산염) 요약 정보 임부금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신고된 의약품입니다. (제조사: (주)시어스제약)
1. 효능·효과
두루피나크림은 피부사상균에 의한 족부백선, 고부백선, 체부백선과 같은 피부진균감염증 및 어루러기, 피부칸디다증에 사용합니다.
2. 용법·용량
- 1일 1~2회 질환 부위에 바릅니다.
- 족부백선: 1일 1회씩 1주일 동안 사용합니다. 다만, 발가락사이 족부백선에는 1일 2회씩 1주일 동안, 발바닥 족부백선에는 1일 2회씩 2주일 동안 바릅니다.
- 체부백선 및 고부백선: 1~2주일 동안 바릅니다.
- 피부칸디다증: 1~2주일 동안 바릅니다.
- 어루러기: 2주일 동안 바릅니다.
3. 사용상의 주의사항
- 임부 금기: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이 약에 과민증 환자 또는 경험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소아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영아, 상처 부위 및 넓은 부위에 사용하려는 사람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질환별 치료 기간 이후에도 임상적인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약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 이 약은 외용, 즉 효능과 사용 방법에 따른 바르는 약으로만 사용하십시오.
- 안과용으로 각막, 결막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실수로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물로 완전히 씻어내십시오.
- 손톱, 두피, 입 주위 및 질 부위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의사의 지시가 없는 한 밀봉 붕대법 또는 포장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칸디다증에 사용하는 경우 산성 비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발진을 동반한 과민반응, 과도한 자극 혹은 더 심해지는 등이 나타나는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피부의 두드러기, 발적, 발진, 홍반, 가려움, 자극감, 국소의 접촉피부염, 피부박리, 상처의 딱지, 색소침착이상, 자통, 작열감 등이 나타나는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4. 올바른 복용·사용 단계
- 患部 확인
사용 전 질환 부위를 확인하고 청결하게 준비합니다.
- 적정량 도포
1일 1~2회 질환 부위에 바릅니다.
- 치료 기간 준수
족부백선 1~2주, 체부백선/고부백선/피부칸디다증 1~2주, 어루러기 2주 등 질환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합니다.
- 눈 접촉 주의
실수로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물로 완전히 씻어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두루피나크림은 어떤 질환에 사용하나요?
A. 족부백선, 고부백선, 체부백선과 같은 피부사상균에 의한 피부진균감염증 및 어루러기, 피부칸디다증에 사용합니다.
Q. 두루피나크림 사용 중 주의해야 할 부위가 있나요?
A. 손톱, 두피, 입 주위 및 질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안과용으로 각막, 결막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Q. 임산부나 수유부는 두루피나크림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6. 허가 정보 (식약처 허가원부)
| 의약품 분류 | 일반의약품 |
|---|---|
| 성상 | 흰색의 크림제 |
| 유효성분 | 테르비나핀염산염 10밀리그램 (총량 1그램) |
| 첨가제 | 정제수 · 벤질알코올 · 이소프로필미리스테이트 · 수산화나트륨 · 소르비탄스테아레이트 · 스테아릴알코올 · 폴리소르베이트60 · 세틸알코올 |
| 포장단위 | 15그램/튜브 ,20그램/튜브 ,30그램/튜브 ,450그램/병,500그램/병 |
| 사용기한 |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
| 허가일자 | 2022-06-22 |
| 허가·신고 구분 | 신고 |
전문·식별 정보 더보기
| ATC 코드 | D01AE15 |
|---|---|
| 표준코드 | 8806890018406, 8806890018413, 8806890018420 외 3건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제품 허가정보(공공데이터포털 개방 API) 기준입니다.
데이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API)
제조·수입사: (주)시어스제약
최종 동기화: 2026-10-30
원문 확인: 의약품안전나라(식약처)에서 허가사항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정보 면책 조항
본 페이지는 식약처가 공개한 의약품 허가사항을 자동 수집·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의학적 진단·처방·치료를 대체하지 않으며, 개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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