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메원스에프외용액테르비나핀염산염-201507213

무좀엔 이젠 ‘원스’로 간편하게! 무조메원스에프외용액(테르비나핀염산염) 완전 정복!

🧪 무조메원스에프외용액(테르비나핀염산염) 요약 정보 임부금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신고된 의약품입니다. (제조사: (주)퍼슨)

1. 효능·효과

이 약은 피부사상균에 의한 피부진균감염증(족부백선), 즉 무좀에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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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법·용량

사용 전에 환부(질환 부위)를 깨끗이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 환부와 그 주위가 충분히 적셔지도록 충분한 양을 단 1회 적용해요.

  • 병소(아픈부위)가 나타나지 않은 쪽 발이라 할지라도, 양쪽 발에 발가락 사이 모두 얇게 펴 바르고 발바닥 전체와 발바닥으로부터 약 1.5cm 높이까지 이 약을 적용하고 1~2분간 건조시켜요.
  • 이 약 적용 시에는 문질러 바르지 않아요.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세척해요.
  • 이 약의 효과를 높이려면 적용 후 24시간 동안 씻지 않고 그대로 두어요.
  • 1주가 지난 후에도 개선의 징후가 보이지 않으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요.

3. 사용상의 주의사항

🚨 임부금기 정보: 해당 품목은 임부금기 정보가 없어요.

  • 이 약에 과민증 환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유·소아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세요.
  •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프로필렌글리콜 과민증 또는 알레르기 반응 경험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세요.
  • 의사의 지시가 없는 한 밀봉붕대법 또는 포장법을 사용하지 마세요.
  • 이 약은 외용으로만 적용하세요.
  • 안과용으로 각막, 결막에 사용하지 않고, 만일 눈에 들어갔을 경우 충분한 양의 물로 완전히 씻어 내세요.
  • 얼굴, 손톱, 두피, 입주위 및 질부위, 균열(갈라짐, 미란(짓무름) 부위에 사용하지 마세요.
  • 피부의 두드러기, 발적, 홍반, 가려움, 자극감, 국소의 접촉피부염, 피부박리, 자통, 작열감 등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세요.

4. 올바른 복용·사용 단계

  1. 환부 세척 및 건조

    사용 전에 환부(질환 부위)를 깨끗이 씻고, 완전히 건조시켜요.

  2. 충분한 양 도포

    환부와 그 주위가 충분히 적셔지도록 충분한 양을 단 1회 적용해요.

  3. 양쪽 발 전체 적용 및 건조

    병소가 없는 쪽 발이라도 양쪽 발에 발가락 사이 모두 얇게 펴 바르고, 발바닥 전체와 발바닥으로부터 약 1.5cm 높이까지 약을 적용한 후 1~2분간 건조시켜요.

  4. 문지르지 않고, 손 세척

    약 적용 시에는 문질러 바르지 않고,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세척해요.

  5. 24시간 동안 씻지 않기

    약의 효과를 높이려면 적용 후 24시간 동안 씻지 않고 그대로 두어요.

5. 자주 묻는 질문

Q. 무조메원스에프외용액은 무좀에만 사용하나요?

A. 네, 이 약은 피부사상균에 의한 피부진균감염증(족부백선), 즉 무좀에 사용합니다.

Q. 하루에 몇 번 발라야 하나요?

A. 이 약은 단 1회만 적용하는 외용액이에요.

Q. 눈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만일 눈에 들어갔을 경우 충분한 양의 물로 완전히 씻어 내야 해요.

6. 허가 정보 (식약처 허가원부)

의약품 분류 일반의약품
성상 이 약은 무색 또는 연한 흰색의 투명한 외용제이다
유효성분 테르비나핀염산염 11.25밀리그램 (총량 1 g 중)
첨가제 정제수 · 농글리세린 · 프로필렌글리콜 ·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 트롤아민 · 폴리에틸렌글리콜400 · 라벤다향 · 피브이엠·엠에이공중합체 · 에탄올(95)
포장단위 5g/튜브
사용기한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허가일자 2015-10-16
허가·신고 구분 허가
전문·식별 정보 더보기
ATC 코드 D01AE15
표준코드 8806574011303, 8806574011310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제품 허가정보(공공데이터포털 개방 API) 기준입니다.

데이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API)

제조·수입사: (주)퍼슨

최종 동기화: 2026-09-22

원문 확인: 의약품안전나라(식약처)에서 허가사항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정보 면책 조항

본 페이지는 식약처가 공개한 의약품 허가사항을 자동 수집·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의학적 진단·처방·치료를 대체하지 않으며, 개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용 전·중 이상이 있거나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은 119 또는 가까운 응급실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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