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콘사민연질캡슐: 육체피로, 신경통, 관절통 완화에 도움을 주는 멀티비타민

현재 허가 상태: 유효기간만료 (처리일자 2026-10-01)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정보 기준으로 품목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아래 효능·용법 정보는 허가 당시의 기록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현재의 판매·유통 여부는 허가 상태와 별개이므로 약국 등 실제 유통처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시고, 복용 중이라면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세요.

💊 조인콘사민연질캡슐 요약 정보

이 약은 일반의약품입니다.

💊 조인콘사민연질캡슐 요약 정보

1. 효능·효과

조인콘사민연질캡슐은 다음과 같은 증상 완화 및 영양 보급에 사용합니다.

  • 육체피로
  • 임신ㆍ수유기, 병중ㆍ병후(병을 앓는 동안이나 회복 후)의 체력 저하 시
  • 노년기의 비타민 E, B1, B2, B6의 보급
  • 말초혈행장애 및 갱년기 시 어깨ㆍ목결림, 수족저림ㆍ수족냉증(손발이 차가움) 증상의 완화
  •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요통, 견통 등) 증상의 완화
  • 각기
  • 눈의 피로
  • 구각염, 구순염, 구내염, 설염, 습진, 피부염 증상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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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법·용량

조인콘사민연질캡슐은 만 8세 이상 및 성인은 1회 1캡슐씩, 1일 2회 복용합니다.

외형 정보

  • 모양: 장방형
  • 색상: 주황색
  • 제형: 황색의 내용물이 충진된 주황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 각인: ET-J

3.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

  • 이 약 또는 대두유, 콩, 땅콩에 과민증 환자는 이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 만 3개월 미만의 젖먹이는 이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 레보도파와 함께 복용하지 마십시오.

다음 환자는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신중히 상의하십시오.

  • 만 1세 미만의 젖먹이
  •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 미숙아, 유아
  • 고지단백혈증, 당뇨병성고지질혈증 및 췌장염 등 지방대사 이상 환자 또는 지질성 유제를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환자
  • 지방과부하로 특별한 위험이 예상되는 환자
  • 혈전성 소인이 있는 환자
  • 폴산이 부족한 환자
  • 황색5호에 과민증 환자 또는 경험자
  • 에스트로겐을 포함한 경구용 피임제, 정주용 지질제와 함께 사용 시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키십시오.
  • 어린이에게 투여할 경우 보호자의 지도 감독하에 투여하십시오.
  • 요를 황색으로 변하게 하여 임상검사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위부 불쾌감, 설사, 변비, 발진, 발적, 구역, 구토, 묽은 변, 구내염, 식욕부진, 복부팽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생리가 예정보다 빨라지거나 양이 점점 많아지고, 출혈이 오래 지속 되는 경우

이 약의 보관 시 다음 사항을 지켜주십시오.

  • 습기와 빛을 피해 실온에서 보관하십시오.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4. 허가 정보 (식약처 허가원부)

의약품 분류 일반의약품
성상 황색의 내용물이 충진된 주황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유효성분 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 300밀리그램 · 푸르설티아민 15밀리그램 · 리보플라빈부티레이트 6밀리그램 · 니코틴산아미드 10밀리그램 · 판토텐산칼슘 10밀리그램 · 피리독신염산염 10밀리그램 · 시아노코발라민 30마이크로그램 · 토코페롤아세테이트 50밀리그램 · γ-오리자놀 5밀리그램 (총량 1캡슐(1,380mg) 중)
첨가제 농글리세린 · 백납 · 젤라틴 · 콩기름 · 황색5호 · 적색40호 · 팜유 · 레시틴 · 소르비톨액(비결정성) · 에틸바닐린 · 산화티탄
포장단위 60캡슐(10캡슐/PTP×6),120캡슐((60캡슐(10캡슐/PTP×6))×2)
사용기한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허가일자 2008-06-23
허가·신고 구분 신고
전문·식별 정보 더보기
위탁제조 (주)동구바이오제약
ATC 코드 A11JC
표준코드 8806545023809, 8806545023816, 8806985015808 외 1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제품 허가정보(공공데이터포털 개방 API)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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